경제·금융

"탈영병 검거소홀로 주민 살해되면 국가도 책임"

경찰이 검거활동을 태만히 해 놓친 탈영병이 주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국가도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직무 소홀로 `참변'이 발생한 만큼 국가도 탈영병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6일 경찰을 피해 도주한 탈영병 정모(21·당시 일병)씨에게 흉기로 살해된 박모(당시 71·여)씨의 유족들이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유족에게 5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흉기를 든 수상한 군인이 야산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체포에 나섰다가 정씨를 놓쳤고 이후에도 정씨를 단순한 정신이상자로 판단, 즉각적인 도주로 차단이나 수색작업 없이 순찰강화 조치만 취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당시 인근 주민에게 위험에 대비할 것을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정씨는 도주를 계속하다 살인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던 만큼 `공동불법행위자'인정씨와 국가는 원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2일 탈영한 정씨는 이튿날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경기 화성시 정남면 최모씨의 집 뒤뜰에 숨어있다가 택시기사와 최씨 가족 등의 신고를 받고온 인근 지구대소속 경찰관 2명이 `이리 나와 봐'라며 접근하자 야산으로 달아났다. 같은달 4일 정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다 잠에서 깬 박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으며 이틀 뒤 부산 해운대에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헌병대로 넘겨졌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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