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가 18일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원화 국제화와 외환거래 자유화,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다음은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비거주자 원화차입한도 100억원으로 상향 = 비거주자가 원화를 차입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원화증권 차입한도와 같은 수준인100억원으로 즉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향후 거래동향을 봐서 추가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비거주자의 원화거래와 결제 확대 = 원화환전, 역외선물환 차액결제 외에도재경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비거주자간 원화거래의 범위가 원화 선물거래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시카고 선물거래소 등에 올해내 원.달러 선물상품의 상장을 추진해 비거주자간 원화 선물거래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차액결제방식 외에 원화인도에 의한 결제를 허용할 지 검토한다.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이자소득 세율인하 = 올해중 세법이 개정돼 비거주자가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25%에서 14%로인하된다. ▲비거주자 원화계정 통합 = 2개의 일반계정과 3개의 투자계정으로 분리돼 있던비거주자 원화계정이 국내에서의 원화 사용 목적의 비거주자 원화계정, 대외송금이자유로운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등 2개의 일반계정으로 통합된다. 3개의 투자계정은비거주자 자유원계정으로 일원화된다. ▲원화의 수출입 자유화 =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원화의 수출입한도가 현행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상당으로 즉시 상향조정된다. 다만 1만달러가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100만달러 이하 모든 종류의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취득이 개인.법인에게 즉시 허용된다. 기존에는 실수요 목적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한도가 없었다.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며 2009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단 해외부동산이 탈세목적의 상속 증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취득 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취득 부동산의 명의변경 및 처분시에도 신고해야 하며 처분 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하되 해외에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직접투자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관련 절차를 거쳐 가능토록 했다.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 단계적 폐지 =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금액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돼 2009년 폐지된다. 그러나 유사시에 대비해 고액의 경우 최소한의 신고제는 유지되며 외국환거래법상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안전장치로 규정,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대외채권 회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거래의 절차적 제한 완화 = 현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자본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만 내년까지는 외국환은행 신고로 전환된다. 2009년까지는 비거주자 원화 펀딩, 비정상적 신용파생거래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 신고조차 폐지된다.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는 유지하되단계적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외환업무는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전면 자유화가 실시된다. 2007년까지는 보험사.리스사.할부사의 외화대출 한도가 즉시 폐지되는 등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범위가 확대되며 2009년까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연계,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가 실시된다. ◇외환시장 선진화 ▲외국환포지션 한도 완화 =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환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의미하는 외환포지션 한도가 전월말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2009년까지 바젤Ⅱ 시행과 연계해 포지션 한도가 폐지된다.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 = 국내 선물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기위해 위탁(매매) 증거금을 외화로도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원화로만 예치할 수 있었다. ▲외환시장 거래구조 개선 = 브로커 거래중개 수수료 차별화, 최우선 호가에서의 주문물량 공개, 외환거래량 등 순위 공개, 외환시장운영협의회 간 협력 강화 등외환시장의 거래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이들 사항은 자율적인 시장관행에 대한 개선이어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조직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브로커 거래중개 수수료 차별화 = 브로커를 통한 거래와 관련, 시장조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됐던 수수료가 차별화된다. 호가(Bid/offer)를 제시하는딜러는 수수료가 감면되고 가격수용자(price taker)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우선 호가에서의 주문 물량 공개 =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에서의 주문 물량이 공개돼 딜러들의 시장조성 기능이 활성화된다. 종전에는 은행 간 시장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 매수.매도 가격만 제시하고 주문 물량은 공개하지 않아 딜러들이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외환거래량 등 순위 공개 = 외환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시장 참가기관의 순위가 공개된다. 외환시장의 거래량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종전에는 은행 간 외환시장 참가자 56개 기관 중 적극적인 시장참여 기관은 20여개 수준으로 부진했다. ▲외시협 간 협력 강화 = 도쿄, 싱가포르 등 해외 외환시장운영협의회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