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에 따라 서훈이 수여된 독립유공자 중 친일 전력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사례로는 1996년 건국훈장을 받은 서춘 선생 등 5명이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국회에서 지난 2일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개정 법률은 해외에서 영구귀국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1인에게만 지급해온 정착금을 기존 3천만~5천만원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유족이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유족이 5명이면 최고 3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개정 법률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던참전명예수당을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참전군인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장례와 제사)보조비도 유족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는 장제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을 받는 유족으로 제한됐던 광복회 및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가입대상도 연금을 받지 않는 유족 가운데 우선 순위자 1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바뀌는 시책은 오는 5월 하순께부터시행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전력이 드러날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되는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
국가보훈처는 3일 국회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전력이 드러나는 국가유공자는 예우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과거 전력이 드러난 독립유공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전력이 드러나면 매월 지급되는 보훈연금 및 유족연금, 자녀학자금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되는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돼 수여된 서훈을 박탈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 등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친일 반민족 행위 전력이 드러난 독립유공자들이 받은 연금을소급해 환수하지는 않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명단을 발표함과 동시에 연금 등 예우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