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재계 규제완화 악용땐 제재"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계가 규제완화를 악용해 도덕적 해이의 행위를 벌일 경우 이를 적발ㆍ제재키로 했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기업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해 "규제완화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점검, 적발되면 제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허용키로 한 금융관련 규제완화, 특히 DA(수출환어음)를 동일인여신한도에서 제외키로 한데 대해 기업들이 과거 대우처럼 이를 악용, 분식에 이용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최근 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투자촉진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한 바있으나 규제와 규율은 다른 것이며 개혁의 기본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원의 소비자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도 면담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간부회의에 6개월 미만 DA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재계의 금융관련 요구사항을 이달중 관련 범 개정 등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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