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과 싱크대까지 갖추며 이른바 ‘고시텔’이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신종 고시원은 사실상 ‘주택’으로 일반 고시원으로서의 세(稅)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2일 화장실에 싱크대까지 갖추고 월세에 전세보증금까지 받고 있는 고시원이라면 ‘주택’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5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1∼4층은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고시원)으로 만들고 5층은 단독주택으로 지었다. 이후 고시생들에게 임대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건물 신축비 및 부대시설비용에 대한 3,220만여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줄 것을 세무서에 신청했다.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1ㆍ2평 정도의 크기에 독립된 화장실 등이 없는 고시원에 대한 사회통념과 달리 A씨의 고시원은 크기가 4∼5평에 달하고 독립된 화장실에 욕실ㆍ싱크대까지 갖춰놓은데다 고시생들과 정식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월세ㆍ전세보증금ㆍ관리비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주택’으로 판단, 부가세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관할 세무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도 A씨의 고시원을 주택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 등이 없는 건물이지만 A씨의 건물은 1실 크기가 크고(4∼5평) 독립된 화장실과 욕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 단위로 사용료를 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A씨는 임차인(고시생)들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ㆍ전세보증금ㆍ관리비를 받고 있어 쟁점 건물의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