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특구내 '外投기업 전용 산단' 조성

세제·공장부지 인센티브… 교육·의료·임대주택 서비스도 제공키로

23일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해 대형 프로젝트가 경쟁국으로 선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 세제ㆍ공장 부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ㆍ의료ㆍ임대주택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른바 ‘맞춤형 패스트-트랙(fast-track) 시스템’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FDI 유치 규모가 지난 2003~2007년 15억달러에서 2008~2012년 55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땅값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비싸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임대료가 단지조성원가의 최저 1% 수준인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연간 임대료가 ㎡당 1,500원선인 산업단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도 11공구 매립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매립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된다. 필수시설인 외국인 학교의 경우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개교 초기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오는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5개의 외국 대학과 10개의 첨단연구소, 3개의 외국 의료기관을 끌어들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출입국 편의도 확대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안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들의 입국 시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최장 12개월이 걸리던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 승인기간을 3∼5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해당 구역청에 하던 사업신청을 곧바로 지경부에 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승인절차를 동시 병행식으로 바꿔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전체의 40%만 구역별로 차등 지원되던 운영비는 전액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바꿔 모두 6곳으로 늘어난 경제자유구역들이 투자유치실적 등을 놓고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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