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철도건설예정지 시장·군수 사전허가 받아야

건교부 시행령 개정안내년 2월 말부터 공공철도 건설예정지역 내 토지형질 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ㆍ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은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공철도 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할 때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동시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 공공철도의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는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기점ㆍ종점ㆍ주요경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공공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도 사업의 내용, 편입토지의 명세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2003년 2월27일 개정법률의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공공철도의 보다 계획적인 건설과 관련 토지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와 공공철도 건설예정지역 사전지정을 골자로 한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개정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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