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소득 1억2천만원 이상 40% 과세 추진

10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가능성 주목

연소득 1억2천만원 이상 40% 과세 추진 10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관련기사 • 심상정 '부유층·대기업 세율강화' 입법추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송영길(宋永吉) 의원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은 17일 연간 소득 1억2천만원(과표기준) 이상의 고소득 봉급자에게 최고 40%의 소득세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 8%에서 최고 35%까지 4단계로 돼있는 현행 과표구간에 추가로 5단계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4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표 1천만원 이하 8% ▲1천만∼4천만원 17% ▲4천만∼8천만원 26%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 체계로 조정된 것은 지난 1996년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0년만에 과표구간이 바뀌게 된다. 송영길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던 소득 불평등도가 2000년 이후급격히 상승하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 등은 또 올해부터 2% 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과표기준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1%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기준 1억원 초과시의 법인세율은 현행 25%에서 26%로 오르게 된다. 송 의원 등은 "올해부터 2% 포인트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앞으로 4년간 모두 8조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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