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법안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8일 기간제ㆍ단시간 노동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원 13명(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최근 사보임한 이윤성의원 제외) 전원에게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의 62%인 7명이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5명은 '찬성한다'고 대답했으며 1명은 찬반을 '유보'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2년 기한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대규모 실직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포함 원혜영ㆍ김재윤ㆍ김상희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 5명이 4년 연장안에 반대했다. 또 한나라당에서도 강성천ㆍ이화수 의원 등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의원과 이의원은 노동계 출신이다.
반대 측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기업살리기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고용기간 연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4년 이외의 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데다 노동계와 여론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서다.
찬성 의원들은 "현재로서는 그 방법뿐"이라며 '대안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나 반대 의원들은 "미봉책일 뿐이며 근본적 해소책이 못 된다"고 강하게 맞섰다.
그러나 여야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정규직 전환자들의 4대보험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장려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7월 대규모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두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해 정부 내에서도 명확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