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골프장 토지규제 물론 특소세·보유세 완화

2단계 서비스업 대책 이달말 발표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골프장 관련 토지ㆍ조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폐지ㆍ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7월 말 발표될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골프장에 대한 토지ㆍ조세의 획기적 부담 완화를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특소세 등 세 부담이 크다”며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토지 부문에 대한 규제도 완화, 싼 가격에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퍼블릭 골프장과 달리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돼 1만2,000원의 특소세가 붙는 것을 비롯,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고율의 단일세율(4%)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소세ㆍ종부세를 포함, 각종 세금이 골프장 매출액의 30~40%에 이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세금을 퍼블릭 수준으로 낮추는 게 골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블릭의 경우 특소세가 없으며 재산세 세율도 0.8%다. 한편 재경부는 골프장 건설비용 완화 일환으로 인허가 규제 완화는 물론 농민들이 농지 출자로 골프장을 지을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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