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라는 표장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규모로 계열분리가 이뤄지기 전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그룹이었던 옛 현대그룹과 그 계열사들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해온 저명한 표장"이라며 "현대아이비티는 2001년 7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됐으며 상표 등록 결정 당시 범 현대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아 '현대' 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현대아이비티는 자사 제품에 '현대'라는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됐다.
1946년 4월 설립된 현대자동차공업사와 1947년 5월 설립된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한 옛 현대그룹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대규모 계열분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등 6개 안팎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나눠졌고 현대아이비티는 2001년 7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됐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현대아이비티가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후 '현대' 표장으로 상품을 추가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현대아이비티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현대중공업 등이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현대아이비티가 등록한 상품은 범 현대그룹 계열사의 상품을 쉽게 연상시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