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3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을 3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세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이같이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30% 낮추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금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