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가 나열식의 개별변동이 아닌 총액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바뀐다. 또 예금과 부동산ㆍ주식 보유현황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재산신고 기준일을 12월31일에서 6월30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안에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변동사항을 개인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재산을 자산과 부채로 나눠 주요 항목별 총액변동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와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이 갖고 있는 수십개에 달하는 계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토지와 건물도 필지별로 정리해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의 예금과 부동산ㆍ주식 등 주요 재산의 개별변동 사항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검색시스템(PRICS)이 구축된다. 이 경우 공직자는 대차대조표에 기재 항목별로 총액변동신고를 하면 된다. 검색시스템을 통한 재산내역 심사에서 이상 유무가 드러나면 이 부문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면 된다.
아울러 연초 업무가 폭주하는 1월 중에 재산등록 관련 업무가 겹치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신고기준일을 현행 12월31일에서 6월30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