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5만원이상 5일 연체땐 '요주의 대상' 관찰

금융·유통·제조업체 공동 신용정보망 구축키로 >>관련기사 오는 6월부터 은행은 물론 보험ㆍ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백화점, 자동차회사들이 공동으로 단기ㆍ소액연체거래자의 신용정보를 교환하는 공동정보망이 구축돼 소비자신용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들 금융 및 유통ㆍ제조업체들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이자나 지불대금의 연체액이 5만원 이상으로 닷새를 넘길 경우에는 '요주의 대상'으로 집중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가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불량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적으로 사면,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ㆍ보험ㆍ카드사를 포함한 18개 금융회사들은 한국신용정보를 통해 5만원 이상ㆍ5일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신용불량자의 다른 회사 및 다른 금융권의 이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 같은 신용정보공유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곳은 ▦기업 외환ㆍ신한ㆍ하나ㆍ한미ㆍ씨티은행과 수협 ▦현대ㆍ동양카드 ▦삼성ㆍ대한ㆍSK생명 ▦삼성ㆍ연합ㆍ대우ㆍ롯데ㆍ동원ㆍGE캐피탈 등 거의 모든 금융권이다. 여기에 상호저축은행들이 오는 25일까지 참여의사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며 일부 백화점과 자동차회사들도 참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은행연합회와 별도로 금융회사와 유통ㆍ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 제2의 신용정보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이처럼 단기 소액 연체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간 연체정보를 미리 주고받음으로써 불량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교환되는 신용불량정보에 비해 한층 강화된 기준이어서 자칫 결제를 소홀히 할 경우 민원이 빈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신용불량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기에 체크, 부실 징후를 포착할 필요가 있어 정보교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단기연체보유 정보량은 ▦카드사 850만명 ▦은행 190만명 ▦보험사 340만명 ▦할부금융사 437만명 ▦저축은행 150만명 등 총1,967만여명(중복분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민열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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