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심층진단] 온라인게임 등급제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게임물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해서 등급판정을 내리는 제도.온라인게임의 성적 노출, 폭력성, 현금거래여부, 스킨십 등의 정도를 분석해 사전에 ▦이용불가 ▦12세ㆍ15세ㆍ18세 이용가 ▦전체이용가 등의 등급분류를 한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게임을 유포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용연령을 위반해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업폐쇄ㆍ등록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사전심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등급판정의 기준은 통상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따르지만, 온라인게임의 특성인 PK는 명백한 폭력 조장행위로 판단, 18세 이용가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PK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면 12ㆍ15세 등급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 게임내 아이템 거래 중개행위의 경우 그 해악성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등급보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영등위의 입장이다. 이 경우 인기있는 온라인게임의 유저 기반이 상당부분 침식되거나 심의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게임의 흥미가 반감될수 있다. 또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용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화투, 포커, 경마 등 온라인 도박게임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다만 현금이나 현물 거래가 없는 도박류 게임은 18세 이용가로 판정한다는 것이 영등위의 내부방침이다. 영등위 측은 그러나 게임 자체만 놓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즉 내용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파장이 크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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