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09년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예정보다 2년 앞당겨…기업 외환규제 올 하반기부터 해제<br>이르면 이달중순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완화

2009년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예정보다 2년 앞당겨…기업 외환규제 올 하반기부터 해제이르면 이달중순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완화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동북아 금융허브 정부 추진 방안] 외환 시장 • [동북아 금융허브 정부 추진 방안] 자본 시장 • [동북아 금융허브 정부 추진 방안] 인력 양성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유학중인 자녀를 위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2011년으로 예정돼 있던 외환거래의 완전 자유화 시기가 2009년으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내에 해외부동산 취득, 금융기관ㆍ기업들의 해외차입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한국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다음주 말께 개인과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하고 자산운용사의 해외 투자 기회를 넓혀주는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본인이 2년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해외 부동산을 앞으로는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유학중인 자녀를 위해서도 살 수 있게 되고 30만달러를 넘을 수 없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도 50만달러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일부 기업관련 외환 규제를 올 하반기에 풀어 국내외 기업들이 해외-국내 본사와 지사간 단기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하루 1,000만달러 한도에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나 신고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년도 수출입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이 신용장 방식이 아닌 현금송금방식으로 수출입을 할 경우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인력ㆍ행정 낭비를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2011년까지 3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바꿔 세이프 가드(비상조치 발동)를 제외한 모든 외환 규제를 최대 2년간 앞당겨 2009년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8.7%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외부위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내 진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6/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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