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대 판매됐던 ‘백수보험’ 가입자 303명은 8일 삼성ㆍ교보ㆍ대한 ㆍ금호ㆍ흥국ㆍ알리안츠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44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송을 낸 가입자들은 “생보사는 ‘매년 확정배당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말로 백수보험 계약을 유치한 뒤 정작 지급연령이 되자 저금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며 “생보사는 지금까지 주지 않은 확정배당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를 넘었던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자 생보사는 계약 해약을 유도하거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보험사의 상품안내장이나 조견표ㆍ약관ㆍ청약서 등 어디에도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 을 수 있다는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은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면 55세부 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시중금리(판매 당시 22%)와 예정이율(12.5%)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자의 손실을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 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생보사들이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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