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준가보다 높을때 양도세 기준시가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과표와 관련,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을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 국회의원 이길범(62)씨가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임야 3,000여평을 판 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긴 양도소득세 8억8,000만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류한 이씨의 다른 땅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씨는 국세청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실거래가가 기준시가 보다 높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가 헌재의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내자 대법원은 96년4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이씨는 96년 5월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헌재는 97년12월 "헌법재판소법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예외"라며 이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 버렸다. 따라서 국세청은 그 동안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서 어느 기관의 판단을 따라야 할지 몰라 이씨의 땅에 대한 압류조치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번에 헌재의 결정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이씨는 물론 이와 동일한 케이스인 10여명도 모두 구제받을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