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고 있는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하고 새마을금고에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도입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8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지 4개월만에 나온 첫 가계부채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삭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로 급증했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6.2%)을 추월했다.
상호금융(지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9월 기준 대출 잔고는 139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8% 늘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대출잔액은 24조9,000억원, 46조4,000억원으로 각각 13.5%, 16% 급증했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8월 LTV·DTI 규제비율이 일원화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비중이 10% 수준에 그칠 정도로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과세전환 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위해 신협이나 농축협 등에 가입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또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2017년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산을 높게 평가해 대출액을 늘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별 실태조사를 통해 담보평가의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중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상가·토지담보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하나 상호금융권은 이를 70~80%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부실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공신력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을 시범 운용키로 했다.
이달중에는 신협의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중심의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선하고 내년중 농·수·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이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개별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금감원의 상호금융검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상호금융중앙회에도 자체 검사·감독 인력을 강화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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