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범법행위에 따른 벌금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올해 초 채용비리에 따른 총사퇴로 새 집행부를 꾸린 기아차 노조가 임금교섭에서 기본금 8.4% 등의 인상안과 함께 고소ㆍ고발에 따른 벌금의 사측 부담 등이 포함된 올해 임금교섭안을 20일 회사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임금요구안에서 기본급 10만7,485원(기본급 대비 8.4%, 통상급 대비 7.24%) 및 라인수당 1만6,336원 인상, 가족수당의 통상급화, 성과급 300%+α 및 2004년도 추가 성과급 1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고소ㆍ고발에 따른 벌금을 사측이 부담할 것과 비정규직의 기본시급 100% 인상 및 상여금 700%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 1인당 월 5만원 출연, 봉고Ⅲ 생산중단에 따른 기본급 상실분 보전 등 모두 9개의 별도 요구안도 제시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벌금의 사측 부담 건의 경우 최근 사측이 고소ㆍ고발이나 징계를 원칙 없이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예방 차원에서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범법행위자가 소속원이라는 이유로 벌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