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인중개사시험 내년 5월 시행 확정

15회 시험 불합격자만 응시 가능7문제 유출의혹...수사의뢰 방침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이 내년 5월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지난 11월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난이도 조절실패로 합격률(건교부 추정 1∼2%)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5월에시험을 추가로 보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험날자는 이달중 건교부 산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시험과 관련해 재시험을 치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95년의사고시 재시험 이후 처음이다. 이번 시험은 제15회 시험의 연장선 상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돼 있는 11월 정기시험(제16회)은 그대로 실시된다. 내년에 한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2번 치러지는 셈이다. 건교부는 대신 이번 추가시험에는 제15회 시험에서 탈락한 불합격자만을 응시할수 있도록 하고 1차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수험표는 제15회 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재교부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인중개사 시험 주관기관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2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의뢰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러왔는데 공단이 난이도 조절 실패 등으로 신뢰를 상실해 시험 주관기관을 변경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불합격한 응시자중 상당수가 예년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 난이도 문제로 정상적인 합격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추가시험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응시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험 무효화나 합격점수 하향조정, 가산점 부여 등은 현행법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10∼20% 정도 되도록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건교부는 "1차 조사결과 부동산중개 법령 및실무 과목에서 총 7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강조사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문제 유출위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과 함께 위촉을 금지하고부정행위 응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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