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부산항 부두를 덮쳐 컨테이너 물품들이 손상된 데 대해 컨테이너를 보관한 터미널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2일 삼성화재가 “태풍피해가 예견됐음에도 부두 내 컨테이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부산항 부두 내 한국허치슨터미널ㆍ대한통운터미널ㆍ동부건설터미널 등 3개 항만 터미널회사를 상대로 낸 2억6,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침수피해는 매미로 인해 발생한 해일 때문에 일어났지만 당시 기상청은 강풍과 폭우만을 예보했을 뿐 해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특히 피고들이 위치한 지역은 개장 이래 단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었던 만큼 피고들이 해일이 부두를 덮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이 컨테이너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수천개의 컨테이너를 20㎞나 떨어진 보관소까지 옮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당시 매미로 침수피해를 당한 컨테이너 속 물품들의 각 소유주들에게 총 2억6,000만여원의 화물보험금을 지급한 뒤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듬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