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완전자유화는 보험산업에서 관치의 낡은 틀이 걷혀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보험산업은 이제서야 시장경제원리 속에서 무한경쟁시대를 맞게됐다.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다. 일부 부실보험사들은 도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그러나 몇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다. 우선 보험료가 과연 자유롭고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보험료의 자유화는 지난 94년부터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었다.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료의 차등화폭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같다.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결정이 허용됐는데도 가격결정에 담합을 해온 것이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 해본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해 제시해온 예정이자율과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등을 단계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직접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각 회사들의 영업비용이나 이익 등이 각기 다른 만큼 보험료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담합행위가 유지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만큼 감독을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의 가격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으면 담합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보험중개인과 독립대리점의 확충도 시급하다.
반면에 완전자유화가 될 경우 과당경쟁의 폐해가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사업비한도가 폐지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험모집원 관리와 고객확보를 위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소지도 없지않다. 치열한 경쟁으로 일부 보험사가 문을 닫는 것이야 구조조정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보험계약자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 당국은 표준준비금제도, 표준해약금환급금제도,배당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
무엇보다 계약자들이 한꺼번에 보험금을 찾으려할 경우에 대비한 지급여력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보험금적립기준을 국제기준인 순보험료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 손해보험에도 계약자배당제도를 도입한 것은 적절하기는 하나 오는 10월까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계정을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업계의 고충을 수용해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해야할 것이다.
보험회사들도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다. 외국 보험사들과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당국의 제도적 보완과 보험회사들의 능동적인 대응전략이 맞물릴때 보험료 완전자유화는 보험산업의 발전이란 꽃을 피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