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34% 증권집단소송 대비 임원배상 책임보험

상장사 3개 중 1개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1일 상장사들의 최근 2개 연도 사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655개 상장사 중 34.4%인 225개사가 지난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상장사 보험가입 비율(31.6%)보다 2.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은 77개사 중 90.9%인 70개사가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이 유예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578개사 중 26.8%인 155개사만 보험에 가입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225개 상장사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641억원이며 사고발생 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2조6,9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산 2조원 이상인 70개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은 516억원과 1조8,616억원으로 전체의 80.5%, 69.1%를 각각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의 보험가입 비율이 8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제조업 42.9%, 제조업 26.0% 등이었다. 보험가입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로 97억원에 달했으며 현대자동차 31억원, LG전자 26억원, 삼성SDI 25억원, 하이닉스반도체 2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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