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랩 상품운용 펀드매니저 고객 동의없이 못바꾼다

상품 중도해지수수료, 연체율 등의 기준과 산정방식 명확히 해야<br>중도해지 시 선 지급한 보수 환급가능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이 랩어카운트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고객들은 일임형 랩어카운트나 신탁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미리 낸 보수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20면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 당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 금투협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펀드매니저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펀드매니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신탁상품이나 자문사 투자일임상품의 중도해지시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했던 선취수수료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일부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르면 고객들은 기본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이를 되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등 신탁상품 중도해지시에도 고객들은 전체 신탁보수가 아닌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신탁보수만을 지급하면 된다. 금융상품 관련 수수료 납부기한, 연체료율 등을 금융투자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약관도 불공정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회사들은 고객의 수수료 납입이 지체될 경우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와 수수료 납부기한, 연체료 비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또 일부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약관에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중도해지수수료의 수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각 회사들이 약관을 변경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의 약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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