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학생 다단계 실상은 빈털터리

월 수입 500만원 벌수 있다?<br>공정위, 피해주의보

대학교를 휴학 중인 김모씨는 친구가 월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개월간 다단계판매를 해봤지만 손에 쥐는 금액은 고작 수십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판매용 물건값도 부담해야 해 빚은 더 늘었다.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다단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지금도 금융 빚을 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졸업ㆍ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1년 '거마대학생'사건 이후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강매나 대출알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마대학생 사건은 2011년 6월 경찰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한 불법 다단계 업체가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대학생들을 강제로 합숙하게 하고서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도록 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이날 밝힌 불법 다단계 판매의 대표 수법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먼저 다단계회사에서 교육받은 친구나 동창ㆍ군대동기들이 안부전화를 걸어 3~6개월 만에 월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실제 이런 수익을 얻는 계층은 상위 1% 판매원뿐. 특히 상위 1~6% 판매원으로 내려가면 월 수익은 4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다단계 판매망에 걸려든 대학생의 99%는 식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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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수백만원의 물품을 강매하기도 한다. 구매대금이 없으면 고리대출을 받도록 한다.

대학생들이 물건을 사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로 하여금 해당 물건을 사용하게 해 환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 다단계 업체의 수법이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의심되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라고 공정위는 충고했다. 합법 업체라고 선전하면 공정위나 시ㆍ도의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령 판매원으로 가입했어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학기간, 개학 전후, 학기 중으로 구분해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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