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연금법·사학법 개정안 시행후 보완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개정안에 합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선 정국에 휩싸여 민생법안이 이번에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됐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사학법은 그동안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주된 원인이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대선ㆍ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쟁의 큰 빌미거리가 제거됨으로써 정국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고 국민연금 재정 악화문제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국회가 모처럼 제 할 일을 다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개정안에는 문제점도 많다. 특히 국민연금법은 더욱 그렇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60%인 지급액을 오는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내린다는 내용이다. 당초의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후퇴한 것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잠깐 시간을 번 것으로 연금재정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정안대로라면 연금재정 고갈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조금 늦어질 뿐이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시행되자마자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학법은 핵심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제의 추천방식에 대해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으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법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개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어렵게 합의된 것인데다 입법이 안되면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일단 시행에 들어간 뒤 다시 문제점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스쿨법 시행이 늦어지면 이미 교수 및 시설을 확충한 대학들에 적잖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 문제도 덜 받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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