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관상의 이유로 금지돼 왔던 빨랫줄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19일 현지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턴 맥귄티 온타리오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이 새로운 법은 기존의 빨랫줄 사용을 불법화하는 각 지자체 조례, 내규, 각종 계약조건 등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등 북미지역에서는 세탁건조기 대량 보급과 함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빨랫줄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최근 들어 가정용 건조기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과 전력소비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다시 조명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