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한겨울 냉골에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로 구속기소된 박모(4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한겨울에 찾아온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에게 음식물의 위치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려 아버지가 죽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게다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죄가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일러를 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유기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존속유기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중소기업체 사장인 박씨는 지난해 12월30일 둘째 형이 자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로 데리고 온 노부모를 방치한 채 일주일간 가족들과 집을 비웠다. 당시 보일러와 전화기 코드가 뽑혀 있던 빌라에서 노부모는 6일 뒤 경비원에 의해 실신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노부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버지(81)는 동상과 패혈증ㆍ영양실조 등으로 40일 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