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 계약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다른 보험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박모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15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 지급 부분은 상법 규정에 의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계약에 들어 있는 소득상실보조금과 응급치료비 지급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