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농가 521곳 선정

산 주변 등 영농조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521개 법정리(里)지역의 3만2,826ha가 선정됐다. 농림부는 사업참여를 신청한 958개 지역가운데 가운데 마을발전계획서 등 심사를 거쳐 521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 지역내 농가 수는 3만925호로 선정지역 면적을 도별로 보면 ▲강원 8,424ha ▲경북 7,077ha ▲충북 3,868ha ▲경남 3,500ha ▲전남 3,146ha ▲제주 2,882ha ▲전북 2,308ha ▲충남 1,030ha ▲경기 591ha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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