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폰 초기화면서 인터넷포털 접속가능

통신위, 이통사에 "무선인터넷 개방" 시정명령

이르면 올해 안에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평소 유선인터넷에서 사용하던 주요 인터넷 포털들을 휴대폰 초기화면에서 띄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소속 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의 무선 인터넷망 개방과 관련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이들 이동통신업체가 그간 각사의 휴대폰 단말기에 표시된 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를 경우 자사 무선인터넷 사이트(SK텔레콤의 ‘네이트’, KTF의 ‘매직앤’, LG텔레콤의 ‘EZ-I’)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새로 판매되는 단말기부터 이용자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주요 포털가운데 하나를 휴대폰 초기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전화회사에 관계없이 초기화면에 9~12개 정도의 포털들이 아이콘 형식으로 뜨게 만드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르면 2개월 후부터 새로이 판매되는 단말기에는 이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ㆍ포털업계는 이 같은 무선 인터넷 망 개방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포털 또는 게임사업자들이 유무선 연동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초고속인터넷업체인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등이 고객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고 있는 사실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KT 6,000만원 ▦하나로 2,500만원 ▦두루넷 1,500만원 등이다. 또 상호접속기준을 어긴 파워콤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한해 사업정지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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