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산재ㆍ고용보험 체납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산재ㆍ고용보험 누적 체납액은 7,450억원으로 작년말의 7,210억원에 비해 3.3% 증가했다.
산재ㆍ고용보험 체납액 연도별 추이를 보면 97년 3,248억원, 98년 4,183억원, 99년 5,355억원, 2000년 7,412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다가 2001년 6,648억원으로 10.3% 감소했다.
체납사업장의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 규모도 4월말 현재 산재보험 79억원, 고용보험 47억원 등 모두 126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산재ㆍ고용보험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고용보험료를 원활히 거둬들이고 징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체율 적용기준 기간을 3개월 단위(1,000분의 36)에서 1개월 단위(1,000분의 12)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나 고용보험료를 1개월 늦게 납부한 사람과 3개월 연체한 사람이 똑같은 연체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연체율 적용기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