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원가연동제 확대 '土파라치제' 도입

내년부터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전매제한 강화 등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대거 시행된다.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 2월말께부터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전용 25.7평 초과주택이라면 첫 입주자가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도 적용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고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이 여기 포함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개발부담금이 내년 1월 부활된다. 이로써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 내년 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토(土) 파라치 제도 =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토지거래허가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이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된다. ▦건설업 등록실효 및 재해발생 관련 = 건설업 영업을 하면서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현장에서 2명이 사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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