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오는 15일부터 지방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외국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달 시가 서울 소재 빌딩을 매입하면서 취득ㆍ등록세를 탈루한 13개 외국법인에 총 363억원을 추징한 후 재개되는 추가 조사로 40곳 안팎의 외국법인이 조사 물망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10일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외국법인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시 25개 구청에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번주 각 구청 세무조사 실무자를 모두 소집, 관련 교육을 시킨 후 다음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주 예정된 설명회에서 각 구청 실무자들에게 ▦과점주주 회피 ▦지점 회피 등 외국법인들의 변칙적 지방세 탈루 유형을 소개하고 사례 중심의 구체적 조사방법 등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조사 대상 외국법인은 최대 40곳 안팎에 이를 예정으로 각 구청의 조사 성과에 따라 탈루 확인 외국법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외국법인의 부동산이 소재하지 않은 구청 세무조사 실무자들까지 이번 교육에 모두 소집시킬 방침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탈루 혐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추가조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25개 구청 실무자 모두를 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매입 당시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한 의혹을 사고 있는 론스타에 대해 5월 중 행자부의 긍정적 유권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만간 250억원대의 탈루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세법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이 도래하는 6월21일 이전까지 시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이와 관련, 행자부 지방세정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3명에게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제척기간과 시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심의를 끝내겠다”고 밝혀 이르면 5월20일 전후로 론스타 과세 여부에 대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