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보장개시일

암·CI보험은 계약 90일 이후부터 보장<br>자살 따른 사망보험금은 2년 지나야


대부분의 보험은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그러나 일부 특약은상품(특약)은 보장을 시작하는 날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이 날을 보장개시일이라고 한다. 보험이 유지중이라고 해도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이런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보장받을 수 있다. 주계약이나 특약 관계 없이 암을 보장하는 진단, 입원, 수술자금 등에 모두 해당된다. 또한 일부 상품은 보장개시일을 지나더라도 1년이나 2년 등 일정기간 안에는 지급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기도 한다.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에 대해서 암보험처럼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는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역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장된다.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상태를 보장하는 LTC보험에도 보장개시일이 있다. 중증 치매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일상생활장해상태의 경우 90일 이내 진단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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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2년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자살하면 해지환급금 또는 기납입 보험료 중 큰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질병ㆍ재해와 관계없이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면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대부분 4일 이상 입원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은 입원한 첫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해 고객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밖에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에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일정기간 안에는 보장을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들이 있다. 보험 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안내서 및 약관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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