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상속개시전 2년내 5억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자금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사전상속으로 간주, 중과세키로 했다.국세청 당국자는 “지난해말 관계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상속재산 추정과세 기준이 변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채무부담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 용도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 이내는 2억~5억원, 2년이내 5억원을 초과 처분하면 상속인이 사용처를 제대로 입증해야 추정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는 고액재산가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개시전에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당국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명대상 금액에 대해 80%까지만 소명하면 추정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소명을 못한 나머지 20%가 금액기준으로 2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추정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박희정기자HJPARK@HK.CO.KR
입력시간 2000/03/3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