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실시설계권 부여/추정설계비 82억 “대어”「을지로재개발사업 설계권을 확보하자.」
최근 건축설계업계는 오랜만에 나온 대어(?)를 낚기위해 모두 긴장해 있다.
설계업계가 노리고 있는 프로젝트는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을지로2가 도심재개발사업. 3천6백60평의 부지에 5만6천7백90평의 업무·주거·근린·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건물로 주공이 사업다각화의 일환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이다. 주공은 이 사업을 통해 도심재개발사업을 상징하는 대표작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키로 한 것.
주공은 국내 우수 설계업자의 참여를 유도, 역작을 만들기 위해 모두 5억4천만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1억3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것을 비롯해 우수작(1점) 1억1천만원, 가작(3점) 각 1억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프로젝트다.
설계업체들이 현상설계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단순히 상금이 커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매력은 최우수작 및 우수작으로 선정된 자에게 이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주공이 밝힌 추정 설계비만도 82억5천9백만원에 이르는 대어. 때문에 건축사들에게는 자신의 역작을 남기는 동시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모든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공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중 최근 5년간 20층이상으로 연면적 1만평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 현상 설계에 응모할 수 있다고 밝히고 4일부터 7일까지 등록을 받기로 했다. 또 오는 97년 1월24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월31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유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