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RX,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중점 감시

거래소, 주총 1주일 전까지 공시 안하는 법인 감시 강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한국거래소(KRX)가 감사보고서 공시를 제 때 안 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9일 KRX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12월 결산법인 중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풍문수집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일순 KRX 시장정보분석팀장은 “일반적으로 횡령ㆍ배임이 발생하거나 재무상황이 안 좋은 한계기업들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기 위해 회계법인과 계속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무려 39곳의 상장법인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됐다.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당일 KRX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단 팀장은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해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KRX는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다. KRX에 따르면 주총일정을 공시한 12월 결산법인의 각각 37%(413곳)와 32.3%(360곳)이 오는 18일과 25일에 주주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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