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표준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를 개정해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등 사회 전반에 퍼진 불법행위 예방과 확산을 방치하기 위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표준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준칙으로, 전체 1,300여 만 명의 근로자 중 860만 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순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해 전 사업장에 배포하면 상시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기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6만5,565건으로, 공익침해가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처분금액은 44억 6,5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