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2인가구 추가공제 폐지 검토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가족 구성원이 소수인 가정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1∼2인 가구의 추가공제를없애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인 가구에는 본인 공제 이외에 100만원, 2인 가구에는 본인.배우자 공제외에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다. 김 실장은 또 "현재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의 9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데, 이 비율을 30%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춰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학보되는자금도 저출산사회안전망 재원확보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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