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가족 구성원이 소수인 가정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1∼2인 가구의 추가공제를없애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인 가구에는 본인 공제 이외에 100만원, 2인 가구에는 본인.배우자 공제외에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다.
김 실장은 또 "현재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의 9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데, 이 비율을 30%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춰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학보되는자금도 저출산사회안전망 재원확보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