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모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일부 새마을금고(24곳)에서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해왔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이며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1.5∼2.5%포인트의 이자차액을 시가 보전함에 따라 4.5%대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과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취급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은 8월 중 중기육성자금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