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건설현장을 인수하는 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설업자 조모(41)씨를 긴급체포하고 임모(5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 사장과 회장인 조씨와 임씨는 지난해 7~12월 한모(41.여.무역업)씨에게 접근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을 인수해일반분양으로 전환하려고 하니 투자하라"고 속여 15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조씨와 임씨는 원래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기 이천 등 4곳의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마치 계약금과 중도금을 완불하고 잔금만 일부 남은 것처럼 한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