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重, 하이닉스에 손실보전訴 승소

재계 책임경영 확산 전망■ 현대重, 하이닉스에 손실보전訴 승소 의미 합법적 범주벗어난 계열사지원 관행 경종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반도체와의 법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계에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풍토가 확산될 전망된다. 특히 1심판결이긴 하지만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패소함으로써 최근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하이닉스 처리문제와 현대투신ㆍ현대증권 외자유치 협상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계 책임경영 확산유도 이번 판결의 핵심은 외자유치의 당사자격인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빚을 대신 갚아준 현대중공업에게 손실보전을 하라는 것이다. 하이닉스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은행인 CIBC로부터 유치한 자금이 만기도래하자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 약정대로 대신 갚아 줬다가 손실을 입은 만큼 97년 CIB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체인 하이닉스와 중개역인 현대증권이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대와 비슷한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해온 재벌들의 관행에도 경종이 울리게 됐다. 그룹 계열사라 하더라도 합법적 범주를 벗어난 지원행위가 용인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맞물려 앞으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이닉스 처리에 부담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현재 하이닉스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악재가 추가됐다고 보고 있다. 가뜩이나 마이크론측이 하이닉스의 가격을 후려치려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꼬투리를 잡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는 외자유치 당시 주식소유권을 이미 CIBC측에 넘겼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진 현대중공업ㆍ현대증권ㆍCIBC간 계약에 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증권도 외자유치 당시 단순 브로커의 역할에 불과했었고 밀실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도 함께 나왔다며 보증을 선 현대중공업도 절반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이 최종심까지도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중에는 그동안 미수금처리했던 이 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정공방 지속 전망 현대증권은 법원판결에 대해 즉각 부당하다며 다음달 초 항소하는 것은 물론 하이닉스측과도 손실분을 두고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법정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50%, 하이닉스ㆍ현대증권ㆍ이익치 전 회장이 50%씩 나눠서 책임을 지는게 합리적"이라며 "하이닉스는 당사자이고 수혜를 얻어 증권보다 손실을 더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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