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행령 개정다음달부터 공공용지 조성사업을 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5년동안 나누어 내도 되고 산지를 70% 이상 사용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구역 당시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면적이 2백∼3백평 이상에서 5백평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공장용지 및 산지개발을 돕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서 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년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가 개발사업 전체 면적의 70%를 넘는 경우로서 택지개발, 공장용지 및 유통단지 조성, 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사업, 공공체육시설 설치, 판매 및 창고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인가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물리던 것을 7월부터는 각 업체별로 부과기준 면적을 적용한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