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의원 측이 선거인단의 개인정보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해 여론조사가 전개됐다며 서 의원 측에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7일 서울 수유리 시장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네거티브에 대응을 안 했는데 법을 위반한 장본인으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측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사를 하고 우리는 적극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김무성 의원 측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오늘 일부 언론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선거운동정보 형식 하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김 후보 캠프 측 발신 번호에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미 끝난 것 같네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서 의원 측은 후보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당규를 언급하면서 “명백한 당규위반 행위이며 공정경선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칙”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