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AG 조직위 파견 공무원 '세금폭탄'

파견수당 등 비과세 잘못 계산<br>연말정산서 수백만원 반납해야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천시 공무원 수백명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인천시는 안전행정부가 두 조직위 파견직원의 파견수당과 활동보조비 비과세 계산이 잘못됐다며 지난 3년분 연말정산 재신고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7~2011년 파견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파견수당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던 조직위는 2011년 5월부터 파견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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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행부는 8월부터 인천시 직원 수당과 보조비에 대한 조사를 벌여 비과세 처분을 모두 과세로 신고하도록 통보했다.

두 조직위에 파견된 시 공무원은 3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직원에게 주는 파견수당은 직급에 따라 매월 40만~110만원씩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반납해야 할 세금은 최고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 소득 처리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른 대회 조직위에서도 적용했던 사안이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 비과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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