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증권ㆍ보험ㆍ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의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증권이나 보험ㆍ상호저축은행 등 현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업종은 법인신설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지난해 9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회사 진입ㆍ퇴출 문제를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각 금융법령의 진입요건은 마땅히 손볼 내용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해당업종의 시장상황을 적극 감안하는 한편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해 부적격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실 금융회사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퇴출규제 완화방안도 논의했으나 이미 금융권별로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돼 있는 만큼 달리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브릿지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리딩투자증권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 인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을 인수할 능력이 있고 향후 뚜렷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