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00cc 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5%까지 단계적 인하

공공기관 구조조정때도 세제혜택

2,000㏄를 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또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시에도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 세제 보완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정부는 개소세법 개정을 통해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소세율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해부터 연도별로 8%에서 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 개소세의 배기량별 차등 세율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2,000㏄ 이하는 5%, 2,000㏄ 초과는 10%의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다만 올해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30% 할인돼 각각 3%, 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세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권거래세 및 취득ㆍ등록세 면제, 분할평가차익ㆍ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분할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도 면제된다. 더불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 분할 민영화 과정에서 일부 세금문제가 나와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세제가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8~9월부터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현물출자ㆍ상장 등 민영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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