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태수 前 한보회장 구속영장

檢, 신병확보 위해 日과 사법공조 방침

교비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사법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8일 “사건 내용에 비춰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속행 공판에 앞서 지난 6월28일과 8월23일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병을 이유로 일본에 머물고 있다고 변호인 측에서 밝히고 있으나 출국 이후 해외여행까지 한 것을 보면 사실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정씨의 일본 주소도 명확하지 않아 관계 서류의 일본 송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를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서울 지역 임상실습 숙소로 임대한다는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교비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횡령금 변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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